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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2024년 5월은 1년간의 소득은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은 언제까지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사망 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1. 원래 납부해야 될 세금에 가산세 일반:20%, 부정: 40%를 더 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일반:20%, 부정:40%)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일반 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의 0.07% 중 높은 금액
    • 부정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 부정 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와 수입금액의 0.14% 중 높은 금액

    **부정 무신고자는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를 뜻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미달납부 - 미납. 비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5%

    **신고 기간 이후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50% 가산세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30% 가산세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20% 가산세 감면

     

    세금폭탄도 모자라서 가산세까지 추가해서 핵폭탄급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꼭 기간 내에 소득신고 하시고, 절세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최대한 적게 소득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 건강보험료 인상

     

    종합소득세를 끝까지 신고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는 기준경비율추계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결정해요 고지합니다. 기준경비율추계 방식은 세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계산법이라 내 소득이 실제보다 더 높게 파악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쳐 건강보험료도 크게 인상되게 됩니다.

     

    3. 각종 지원금 혜택 신청 불가

     

    마찬가지로 소득이 실제보다 높아지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거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높아진다거나 하는 현실적으로 실생활에 적용되는 각종 지원금 혜택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신고대상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자

    -신고안내문을 모발일과 서면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면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을 한 , 부업을 해서 직장 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주식이나 코인 등으로 금융 소득이 발생한 투자자 등)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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